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썸네일형 리스트형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EPR (https://www.iepr.or.kr) 생산자책임재활용(EPR : 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)제도는 제품 생산자나 포장재를 이용한 제품의 생산자에 게 그 제품이나 포장재의 폐기물에 대하여 일정량의 재활용의무를 부여하여 재활용하게 하고,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 우 재활용에 소요되는 비용 이상의 재활용 부과금을 생산자에게 부과하는 제도입니다. [근거 :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16조 (제조업자 등의 재활용의무)]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는 종전 제품의 재질구조개선 정도에 있던 환경개선에 대한 생산자들의 의무 범위를 소비자 사 용 후 발생되는 폐기물의 재활용까지 확대한다는 의미입니다.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EPR https://www.iepr.or.kr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(EPR) 등급표시기한 연기신청 관련 알림 .. 더보기 이전 1 다음